조경희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현재 의견 조율 중이다"라고 설명

photo by. 법무법인 예율 공식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가네보 백반증 피해 환자들의 일본 가네보 본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법무법인 예율에서 가네보화장품 일본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 소송 방안을 제기했지만 최근 예율 법무법인  조경휘 변호사는 "가네보화장품으로 인한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원하는 보상이 다양하다. 현재는 의견들을 조율 중이다. 정확히 언제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일정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변호사는 "집단 소송이 아닌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단 소송이란 모두에게 소송 결과가 일괄 적용된지만 단체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율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백반증 피해자라고 밝힌 김 모씨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제3자에게 누설 금지'조항이 담긴 피해 보상 합의서와 함께 합의금을 제의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이 조항은 부당함의 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다. 만약 다른 피해자보다 확연히 적은 보상금을 받았다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조 변호사는 "지난 달 언론에서 화제가 되어 조용히 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인원수를 늘려 수익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또 조 변호사는 "가네보화장품 일본 본사를 상대로 한 일본에서의 단체 소송을 같이 준비하고 싶은 백반증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예율 사무실로 연락해 담당 변호사에게 메모를 남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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