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네일관련 사단법인 설립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네일관련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두 개의 단체가 법인 설립 신청을 했는데 이는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인 설립을 모두 반려했다.

 

황경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과 사무관은 “공중위생관리법 16조에 근거해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 영업의 종류 하나에 두 개의 단체가 신청해 그 대표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설립을 신청한 양 단체가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 이후, 한국네일미용사회와 (가칭)대한네일미용사중앙회의 각 회장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양 단체에게 사단법인 설립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50%지분씩을 나눠갖으라는 제안을 했지만 여기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고준모 한국네일미용사회 사무국장은 “이미 양 측은 보건복지부가 어떤 곳을 법인 설립 허가를 하더라도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은경 (가칭)대한네일미용사중앙회장은 “5개 단체가 모인 곳과 한 곳이 같은 지분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체가 합쳐지면 회장을 다시 선출하거나 이사 등의 임원자리를 양보하는 형태를 취할 수는 있지만 제안 받은 내용은 중앙회 내에서 깊은 논의를 거쳐 봐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면 모든 단체가 따로 법인을 신청하면 이런 형태로 제안을 해올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단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안일한 일처리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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