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방암학회, 암발병원인규명위해 전수조사 필요성 강조

[데일리코스메틱=온라인뉴스팀]  화장품에 함유돼있는 화학물질 ‘파라벤’이 유방암의 원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영국에서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유방암학회가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파라벤과 유방암의 관련성 규명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파라벤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 지난 21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캡쳐 (사진출처= MBC)

송병주 한국유방암학회 회장은 지난 21일 밤 보도된 MBC TV 뉴스데스크에서 “화장품 같이 저농도로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파라벤과 유방암의 관련성에 대한) 전국적인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라벤(Parabens)은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돼 미생물 성장 억제, 제품 변질방지, 보존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세계적으로 화장품, 식품, 샴푸, 보습제, 면도젤(shaving gel), 비경구 처방약, 스프레이 태닝 용액과 치약 등에 널리 사용되고있는 보존제(chemical preservatives)이다.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데오드란트(deodorant)와 소시지 같은 가공육, 파이, 패스추리(pastry) 등에도 사용된다. 또한 파라벤은 의약품과 식품 첨가제로도 쓰이며, 블루베리 같은 식품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파라벤은 줄임말이며 원래는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para-hydroxybenzoic acid) 에스테르라는 화합물로, 단일 물질이 아닌 에틸알코올과 프로필알코올, 뷰틸알코올 등이 반응해 형성된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파라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파라벤은 메틸파라벤(methylparaben)과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부틸파라벤(butylparaben) 등이 있다.

문제는 이 파라벤이라는 화학성분이 유방암 과거력을 가진 여성 40명의 유방 조직 샘플에서 발견됐다는 연구가 나왔다는 점이다. 영국 레딩대학교(University of Reading) 생물학부 다버(Philippa Darbre) 박사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40명의 유방 조직 샘플을 연구했다.

다버 박사팀은 37세에서부터 91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영국여성 40명을 대상으로 겨드랑이 인근에서부터 흉골까지 피험자 1명당 4개 부위별로 총 160개 유방조직 샘플을 채취한 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사용해 파라벤 성분들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즉, 한 여성당 4개의 조직을 채취해 모두 160개의 샘플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99%의 샘플에서 최소 1개의 파라벤이, 60%는 5개의 파라벤이 검출됐다. 또한 겨드랑이 냄새 제거제로 많이 쓰이는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의 유방 조직 샘플에서도 소량의 파라벤이 나온 것으로 보아 파라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방 조직에 침범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오도란트 등을 전혀 사용한 전력이 없는 여성들의 조직샘플에서조차  파라벤 성분인 파라하이드록시벤조인산의 에스테르 성분들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40명의 전체 피험자들 가운데 7명은 겨드랑이 사용하는 퍼스널케어 제품들을 사용한 전력이 전무했음에도 불구, 파라벤 성분들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출처(source)에 대한 추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 피험자들의 연령대가 매우 큰 스펙트럼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파라벤 성분들의 농도와 나이 사이에 상관성을 추론할 수 없었으며, 모유 수유기간(0-24개월)과 종양의 부위 또는 종양 내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검출 여부 등과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인과관계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는 데오도란트와 같이 겨드랑이 부위에 사용하는 퍼스널케어 제품들과 유방암 발생 사이에 별다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연구결과여서 파라벤이 과연 유방암의 원인인가를 놓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있다. 다버박사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2012년 1월 12일 ‘응용독성학 저널’(Journal of Applied Toxicology)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공동 저자인 영국 사우스 맨체스터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of South Manchester)의 바르(Lester Barr) 박사는 “다수의 유방암 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다고 해서 파라벤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40명의 유방암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조직 샘플에서 파라벤이 발견됐다는 점은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고 전했다.

파라벤의 안전성에대한 의문은 2009년들어 영국 비정부기구(NGO)인 여성환경연대(Women's Environmental Network)가 화장품 안전 캠페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여성연대는 파라벤이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하는 환경호르몬으로, 호르몬을 교란하여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8년 이후부터 발표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모방 효과를 보이는 파라벤이 유방암에 끼치는 잠재적 역할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북유럽화장품화학학회(SCANCOS,Scandinavian Society of Cosmetic Chemists)는 2009년  파라벤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몸에 축적돼 위험하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CANCOS는 파라벤의 피부 흡수에 대한 영향을 실험한 결과, 피부에 흡수된 파라벤은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으로 대사되며 빠르게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며 에스트로겐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파라벤은 다른 방부제들에 비해 알레르기반응이 적게 나오는 방부제라는 결론이 나는 등 아직은 논란만 있을뿐 확실하게 유해하다고 규명된 것이 없다.

한국독성학회는 지난 10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파라벤은 피부를 통한 인체 내 축적은 희박하며 미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Cosmetic Ingredient Review)의 안전성 평가 결과 현 사용 수준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대한치의학회는 대한예방치과학회와 대한구강보건학회 등 전문학회의 의견을 모은 보도자료에서 파라벤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판단을 내릴만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치의학회는 파라벤은 식품 보존제로써 1930년대부터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천연재료(과일, 채소, 딸기, 포도쥬스, 치즈, 식초)에도 널리 함유돼 있는 물질이라면서 인체 내 들어오게 되면 가수분해를 통해서 대사된 후 빠르게 소변으로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회는 “일부에서 파라벤의 유방암이나 고환암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매년 업데이트하는 발암물질 목록에도 파라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프랑스건강제품안전청(French Health Products Safety Agency)의 화장품학위원회(French Commission of Cosmetology)에서도 현재 제시된 안전영역에서 파라벤을 사용한다면 발암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학회는 또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판단을 내릴만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 허용치 기준(0.2%이내)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0.4%이내(혼합의 경우 0.8%)기준과 일본의 1.0% 기준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안전처도 2012-13년에 전 연령대(3-69세)에 걸쳐 총2천 717명을 대상으로 파라벤의 인체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 10mg/kg b.w./day) 대비 0.4%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치약 보존제(방부제)는 메틸 파라벤(0.2%이내)과 프로필 파라벤(0.2%이내), 메틸에스텔나트륨파라벤(0.2%이내), 프로필에스텔나트륨파라벤(0.1%이내) 등 총 4종류의 파라벤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준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0.4%이내 기준과 일본의 1.0% 기준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기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에서는 파라벤의 유방암이나 고환암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매년 업데이트하는 발암물질 목록에도 파라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부터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 파라벤 등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라벤류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EU가 연내에 이들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져 파라벤의 유해성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011년 3월 덴마크에서는  3세이하 영유아에게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했고, 같은 해 10월 유럽 소비자위원회(SCCS)는 ‘6개월 미만 영아 엉덩이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의 인체위해영향 발생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의 국내 허용 기준치가 적정한지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최대사용량 개개 0.4%, 총 0.8%를 바탕으로 인체노출량을 계산하고 안전역을 구했을 때 300이상의 충분한 안전역이 확보된다”며 “세계적으로 현재 개개 0.4%, 총 0.8% 이하로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은 우려되지 않는 수준임을 고려해 모든 화장품에서 개개 0.4%, 총 0.8%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0월 24일 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 파라벤 안전성을 검토했던 2012-2013년 동안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을 함유한 기능성화장품 43품목 74억원어치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43품목 중 국내 생산 6품목을 제외한 37품목은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슬리, 샤넬, 라프레리, 클라란스 등 명품브랜드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등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파라벤류에 대해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해당 물질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이 74억원 어치나 유통됐다”며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은 유럽에서도 위해성이 높아 사용을 금지시킨 만큼, 식약처도 해당 파라벤의 사용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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