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7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세부계획 발표

[데일리코스메틱=온라인뉴스팀]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발표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인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및 대체실험법 보급'이라는 항목에  ‘화장품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발표될 종합계획 내용과 관련,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과학관련 업계에서 동물실험은 인간에게 적용해  전 유해성을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다. 금지를 추진해나가는 부분은 동물실험이 '불필요한' 부분인데, 이에 화장품이 포함된 것이다. 일례로 담배의 유해성을 보여주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 또한 금지추진 계획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유럽연합(EU)에서는 2013년 3월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유럽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같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르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 추진에 국내 화장품업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화장품 완제품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국내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

대한화장품협회측은 "협회가 2013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현황 조사를 실시해  총 106개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그 중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첫째, 동물실험을 하려면 실험실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것이다.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관계자는 그러나 동물실험 금지에도 예외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수출국에서 법적으로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도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지만 예외조항을 두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정부가 동물보건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2008년 1차 시행에 이어 이번에 2차 계획을 발표한다. 약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최종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외 동물복지 여건, 동물보호·복지 기본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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