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 시 1년 이하 징역형과 520만원 이하 벌금 규정 명시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 출처=IAAPEA)

[데일리코스메틱=강민정 기자] 지난 17일 대만에서 화장품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 차이나 포스트(The China Post)등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국민당 왕우민(王育敏) 의원과 대만 동물 학대 방지 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이하 SPCA)는 대만 입법원에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동물 실험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과 15만 대만달러(한화 약 5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만이 동아시아권 국가 중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도 지난 3월 11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 안건이 통과되지는 못한 상태다.

법안을 제출하며 대만 SPCA는 “실험은 동물에게 고통스런 눈 충혈, 염증,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진통제조차 없이 진행 된다”며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반응은 동물과 인간이 다를 수 있어 동물 실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업계의 행태를 비판했다.

더불어 “대만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0%에 가까운 소비자가 화장품 동물 실험이 금지되길 바라며, 76.5%는 아름다움의 이름하에 동물이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해 발의 법안에 힘을 실었다.

또한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이미 마련됐거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나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세계 화장품 시장이 2천 650억 달러(한화 약 287조원)까지 클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만의 이런 법안 발효는 대만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것이며 유럽연합, 인도 등의 나라로 수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노르웨이, 이스라엘, 인도,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화장품에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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