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코스메틱=온라인뉴스팀]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식 SNS에 취업준비자에게 성형을 조장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공식블로그에 '성형이 취업 7종 세트로 자리잡은 시대, 기업은 어떤 얼굴을 선호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모 성형외과가 제공한 '기업이 선호하는 얼굴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지원 업종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고쳐라' 는 등 실제 취업 성형 경험자의 조언도 소개했다.

▲ 실제 고용노동부 트위터 게재된 논란글 캡쳐화면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정한 취업 문화를 주도해야할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들에게 성형을 권장하고 있다'며 공분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게시한 지 1시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매년 블로그 청년기자단을 선발・운영해 오고 있다, 블로그 청년기자단은 월 1∼2회 정도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작성하여 고용부 대표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해당 글은 블로그 청년기자단이 게재한 기사임을 밝히며, "기사의 본래취지와 달리 해당기사의 제목이 마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형을 조장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사는 삭제하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대표 블로그 및 SNS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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