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우려로 경고문구 의무적 기입 발표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앞으로 스프레이타입의 자외선차단제 시장이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 년 전부터 스프레이 자외선차단제는 손에 끈적거림이 남는 등 바르는 로션타입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어 꾸준히 성장해 왔다. 대기업은 물론 로드숍 그리고 홈쇼핑 등 모든 화장품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는 분무형(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란 주의사항을 추가하는「화장품법 시행령」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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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화장품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식약처와 화장품사들이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화장품 협회는 '미국 FDA서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각종 성분이 코나 입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가는 등 인체의 안전성 문제가 나타나 이번 식약처의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 입장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 모 대기업의 L 관계자는 “현재 웬만한 브랜드들은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품 한두개는 갖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주의 사항에 뿌리지 말라는 경고 문고를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면 생산을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의 사항의 경고 문구의 기입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면 자칫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생산 및 판매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스프레이 타입은 얼굴용 보다는 낚시 등 야외활동시 얼굴용이 아닌 손이나 발에 대한 자외선 차단제로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실험을 해 본 결과 손으로 바르는 것 보다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브랜드들도 생산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은 잘 모르겠다”고 밝혀 앞으로 스프레이 자외선차단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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