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동물실험금지운동, 세계 각국으로 확산

[데일리코스메틱=박진아 기자]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자는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전세계의 화장품기업들은 화장품을 개발해 오면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안정성 등을 사전에 테스트하기 위해 자체 실험실에서 마우스나 토끼 등을 이용한 실험을 해왔다.

이 같은 동물실험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약 등 보다는 1상이나 2상, 3상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인체의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마스카라 같은 제품은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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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물보호켐페인이 일면서 살아있는 마우스나 토기에게 인위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바르거나 투여하는 것은 너무 크루얼티하고 학대를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몇년 전에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영국 등 유럽연합과 터키,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동물실험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

영국 등 여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유럽에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나들었다. 뒤이어 아시아 국가들 역시 동물실험 금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이 화장품 완제품, 혹은 화장품 원료에 대해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을 완전히 적용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고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는 등 현 실정을 고려했다.

이어 터키 정부도 화장품 안전성 동물실험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을 지난 7월 발의했다. 터키는 동물실험을 한 성분 또는 배합물을 포함한 화장품 역시 터키 시장에서 출시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터키는 이로서 EU와 이스라엘, 노르웨이 그리고 인도에 이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됐다.

인도는 지난 2014년 5월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전면 수입금지한다고 밝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규제한 나라가 됐다. 인도 의약품 규제청은 2015년 7월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에 대해 수입 금지키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및 판매 라이선스 취소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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