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토피화장품 시장 확대 본격 개막될 듯...

단념할 수 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 2015년도 스쳐지나가고 있다. 화장품산업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했다. 지난 1년동안의 사회적인 이슈 7개와 화장품 트랜드 이슈 7개 등 총 14개의 이슈를 정리한다. -편집자주-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화장품산업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화장품범위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 물휴지가 화장품에 편입된데 이어 연내 아토피 화장품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화장품범위가 커지면 산업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순기능과 함께 관리감독 부실 가능성에 대한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어 산업에 무조건적 수혜를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물휴지와 아토피 화장품 편입은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물휴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다 중국 영유아용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휴지 경우 사전준비 기간이 길어 관리감독 부실 우려는 낮은 편이고, 아토피는 기존 규제가 풀리는 셈이어서 이런 우려는 더 낮아 역기능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다.

 

# 물휴지, 화장품 편입으로 소비자 안전성 강화...업계 시장규모 확대 기대

올해 7월 1일부터 인체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동안 물휴지는 화장품법 제2조제1호의 화장품 정의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으로 분류돼왔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보니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특히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 같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식약처 협의를 통해 화장품 시행규칙을 개정해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물휴지 업체들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필하고 보다 안전한 규정 아래서 물휴지를 생산하고 있다.

물휴지 화장품 분류 배경이 안정성 강화인 만큼 식약처는 물휴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손봤다.

이에 따라 사용원료 기준 준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적용, 부작용 보고 등에 절차가 강화돼 물휴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물휴지 화장품 확대는 소비자와 업계 모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로 평가된다.

업계 입장에서도 화장품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소비자는 강화된 규제에 맞춘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용 물휴지 시장이 급증하면서 동반상승했던 엄마들의 안정성 우려가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국내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해외시장 전망은 더욱 밝다. 한자녀 정책 폐지로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돼 국내기업의 수출길에도 파란불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3900억원대로 추산되는 물휴지 시장규모는 내년 가뿐히 50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 시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폭발적 수요를 대비해 생산시설 확대를 검토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업계 가려운 곳 긁어준 모범사례...아토피 화장품 시대 연내 개막 유력

물휴지가 없던 품목이 화장품으로 들어온 사례라면, 아토피 화장품 확대는 업계의 가려운 곳을 정부가 긁어준 대표적인 모범정책으로 꼽힌다.

식약처는 11월 '아토피 비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개정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중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빠르면 이번주말에 고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하면 누구나'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잇다. 사실상 아토피 전용 화장품 카테고리가 생겨나는 셈이다.

아토피 화장품 확대는 업계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다. 그동안 목에 가시 같았던 '아토피' 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서다. '아토피에 보습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도 표시 광고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다.

그동안 아토피 관련 문구 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 받으면서도 업체들이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들이 역설적으로 이런 시장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시장상황도 긍정적이다. 화장품, 의약품을 떠나 아토피 관련 제품 수요는 지속확대되는 추세다. 환경오염 등으로 아토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서 이런 현상이 급증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초기 아토피를 대상으로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그동안 입소문 나는 것까지 쉬쉬하면서 팔던 히트제품의 경우 당당히 광고하며 판매하면 돼 매출 증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점쳐진다.

해외시장은 더 밝다. 물휴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영유아용 시장 폭발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대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아토피 문구 사용이 적법해진다는 건 관련 업체들에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 업체들은 고시 시행을 목빼고 기다리며 본격적인 아토피 화장품 시대가 열릴 2016년을 고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내에 아토피 화장품 시대가 본격화하면 그동안 숨죽이며 기회만 보던 브랜들들에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