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대가 지급한 사실 공개하지 않아...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국내 화장품에 발효화장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피엔지의 ‘SK-Ⅱ 피테라 에센스’가 사용 후기를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경제적인 댓가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 1억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생겼다.

국내 발효화장품의 원조인 'SK-Ⅱ 피테라 에센스'가 공정위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피테라 에센스가 쌓아온 신뢰도가 추락해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출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면한 이 같은 마케팅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 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1억 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내용]

공정위는 한국피앤지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이하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 후기,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800건)은 이 사건 상품을 사용 구매하였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져 있다는 것.

또 지식인(Q&A)에 게재된 글(116건)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앤지판매(유)는 위 광고글 작성, 배포한 대가로 광고 대행사에 총 82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럴 광고에 있어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 광고주와의 이해 관계의 여부를 누락하거나 은폐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되다고 강조했다.(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따라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및 계획]

공정위는 인터넷상의 카페, 지식인 검색란을 통해 이용 후기 등으로 위장된 부당 광고를 제재하여, 유사한 형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포털 사업자, 온라인 광고 대행사 등)에 인터넷상의 부당 광고 사례와 부당성 판단에 관한 법령 ․ 판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추천 보증 분야 인터넷 광고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유위사항]

공정위는 인터넷 카페, 지식인(Q&A)에 게시된 이용 후기·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구매 여부를 선택해야 하고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사항 신고 안내]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보증글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