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 심화 및 중장기적으로 타격 불가피...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우리나라 화장품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격인 대 중국 화장품 수출 등 판매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국 특수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따이공이나 중국 관광객의 로드숍이나 면세점 등을 통한 구매 등 비 정상적인 루트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올해 메르스 파동이 터지면서 4개월 여 동안 국내 로드숍들의 화장품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사들의 국내 매출의 경우에도 내국인 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로드숍이나 면세점들이 중국 관광객들의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2016년부터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진우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무역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정 무역관은 ‘中, ’16년 787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재정부는 12월 10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로 일부 품목 수출입 관세를 잠정 인하 및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수입관세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총 787개로 전체 수출 품목(세칙세목 기준) 8294개의 9.5% 수준, 지난해 대비 38개 품목 추가됐으며 관세 인하 주요 품목은 해외로부터의 소비수요가 높은 화장품이나 가방, 의류, 스카프, 텀블러, 선글라스 등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무역관은 수입관세 인하 시 중국 내에 수입되는 각국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경쟁과 기존 관광객들의 우리나라에서의 면세점이나 로드숍 등의 구매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의 41.6%인 621만 명이고, 이중 72.3%가 쇼핑을 한국 방문 이유로 꼽을 만큼(한국관광공사) 중국인의 한국 소비재, 면세점 사랑은 각별하지만 관세 인하가 지속되고 중국 정부의 면세점 확충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어 중국인의 해외 구매 패턴이 국내로 돌아설 경우 한국 면세점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 무역관은 화장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수입관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증치세, 소비세 등의 세금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므로 여타 세금의 동시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비용, 광고비용 등 다양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관세를 50% 수준으로 낮춰도 실제로 상품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단가가 100위안일 경우, 이번 관세율 인하로 낮춰진 세금(관세+증치세)은 3.51위안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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