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퍼스널 케어 제품 판매 및 유통 금지...

[데일리코스메틱=박진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반대 없이 가결된 ‘2015 마이크로비드 수질오염 방지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에 전격 서명했다. 

'마이크로비드 수질오염 방지법'은 미국 전역에서 제조, 판매 및 유통되는 퍼스널 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2015 마이크로비드 수질오염 방지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에 서명했다

일리노이, 뉴저지, 위스콘신 등 미국 내 최소 9개 주에서는 이미 퍼스널 케어 제품에 들어가는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마이크로비드 수질오염 방지법은 연방법으로서 그 효력이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마이크로비드 수질오염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7년 7월부터 미국 내에서는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제조가 전격 금지된다. 여기서 법안이 규정한 마이크로비드는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미세 입자로 5mm 이하의 크기'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도 예외 없이 철퇴된다.

그 다음해인 2018년 7월부터는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퍼스널 케어 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되며, 2019년 7월을 기점으로는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 분야에서도 마이크로비드 함유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상정한 프랭크 팰론 주니어(Frank Pallone Jr.) 하원의원은 지난 28일 미국 화학협회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 갈채를 보낸다"며 법 제정을 환영했다.

한편, 유니레버, 더바디샵은 올해 1월 1일부터 마이크로비드가 함유된 퍼스널케어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존슨앤존슨과 P&G의 경우 각각 2015년 말과 2017년까지 마이크로비드 제품을 단계적으로 철퇴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