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 우회상장과정서 합병정보 사전입수해 시세차익 얻어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과 주주들이 150억원대 주식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콜마비앤에이치 우회상장 과정에서 사전에 합병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대거 사들여 합병 발표 후 주가가 오를 때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시세차액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과 주주들이 150억원대 주식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콜마와 함께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에 속한 자회사로, 지난해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OEM ODM 방식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최대 거래처는 애터미(주)다. 2014년 1739억원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 3분기까지 1797억원 매출로 전년 전체매출을 뛰어넘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과 주주들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한 뒤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과 주주 30여명은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회사(미래에셋스팩2호)과의 합병 정보를 미리 입수, 합병발표 한달 전인 2014년 7월 스팩2호 주식 200여만주를 취득한 뒤 합병 발표 후 내다팔아 1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스팩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스팩과 흡수합병을 통해 복잡한 상장절차 대신 우회상장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스팩2호와 흡수합병을 통해 2015년 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스팩2호는 2014년 7월 23일 상장한 뒤 한달 뒤인 8월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을 발표했다. 상장 당시 2000원대이던 스팩2호 주가는 합병발표 후 2014년 11월초 6배 가량 오른 13000원대까지 치솟았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내사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이란 금융당국이 고발조치하지 않고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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