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인증기관 통한 임의 규정으로 시행...식약처 안이 글로벌 기준으로 통할지 의문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가운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에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 및 인증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관련 의견을 10월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회원사에게 공지했다.

세계적으로 피부질환 환자 급증 및 대기오염에 따른 우려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 유통 과정에서 동물 임상실험 금지 등 기업윤리와 환경 책임이 높아지고, 이를 소비성향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화장품은 글로벌 트렌드로 향후 화장품시장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충족 조건 등이 국가별·담당기관별로 달라 기업들은 관련 규정 숙지에 애를 먹었다. 이 와중에 식약처가 추진하려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글로벌 기준으로 통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통관 수입절차에서 천연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HS Code가 없이,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강제 또는 임의적으로 친환경 마크나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해 천연성분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게 USDA(미국농무성), NPANatural Seal(미국), EcoCert(프랑스), BDIH(독일) 등이다.

유럽은 2013년부터 EU차원에서 천연성분 규제 강화, 미국은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 통과, 일본은 천연화장품이 약사법 규정 적용 등 각국별로 규제할 뿐, 인증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다.

즉 국가별로 인증기관에서 강제보다는 임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 화장품회사 관계자는 “민간에서 인증기관이 시행하면 될 문제를 식약처에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며, “일부 지역에서 '천연', '유기농'이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누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의 및 인증제도를 마련한다고 나선 것은 권익위의 권고 사항, 소비자 보호, 할랄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품목 확대 등을 뒷받침하려는 데서 나왔다는 것은 유추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해외 진출이 활발한 기업들에게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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