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1심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 선고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기업의 고객 정보파일이 영업비밀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하면서 관리하던 고객정보의 이름이나 회사명, 이메일 등 고객 정보를 퇴사하면서 갖고 나와 이를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영업비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여행정보 회사를 재직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정보인 식품과 제약업체 이름과 회사명,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록된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겨 담고 퇴사했다. 이후 서울 시내 모 사무실에서 ‘2015 000전시회’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이메일과 단체 메시지를 작성해 송부했다.

따라서 1심에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년 6월 17일 ‘선고 2015 고정 1353 판결’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모두에게이를 공유하게 하였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고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않았다며 고객 정보 파일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의정부 지방법원은 2016년 9월27일에 ‘선고 2016 노 1670 판결’을 통해 1심과는 달리“합리적인노력”의 판단기준을 종전의 “상당한노력”에 비해 완화해 해석하면서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15년 1월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관리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됐다.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영업비밀성을 판단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영업비밀사건에서 개정안을 적용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분쟁시 기업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입증이 더욱 용이하게 됐다. 이처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과 법원의 입장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이 더욱 강력하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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