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수교수(초당대 뷰티디자인학과학과장)

[초당대학교 오강수 교수]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뷰티산업은 거친 환경에서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삶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출발한다.

삶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서 출발하다 현대에 이르러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적인 부분으로 관심의 대상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뷰티산업이 확장성을 갖기 시작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구가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뷰티산업은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득적인인 것을 기초로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뷰티산업은 광의 뷰티산업과 협의의 뷰티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광의의 뷰티산업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미적디자인, 체험, 소비를 포함하며 협의의 뷰티산업은 미용산업 및 화장품 산업을 지칭한다.

광의의 뷰티산업은 건강과 관련된 다이어트, 미용성형을 의미하며, 제품산업은 화장품 산업을, 문화산업으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상물, 음반, 방송, 게임, 패션의류시장, 전문 디자인 산업을 말하고, 기타산업으로는 수입명품, 공연, 공예 분야를 말한다.

협의의 뷰티산업은 미용제품 산업, 미용건강 산업, 미용문화 산업, 미용교육 산업으로 분류한다. 미용제품 산업 분야에서는 뷰티 비즈니스 매니저, 헤어스타일리스트, Make-up 아티스트, 에스테티션, 향장 연구원, 코스메틱 패널리스트 등이 있으며, 미용건강 산업 분야에서는 스킨 & 바디 매니저, 헤어 케어리스트, 에스테티션 연구원 등이 있다.

미용문화 산업분야에서는 코디네이터, 웨딩 플래너, 뷰티 저널리스트, 헤어 아티스트, 미디어 스타일리스트 등이 있으며, 미용교육 산업분야에서는 교사, 강사, 교수(미용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및 타 교육기관, 뷰티 컨설턴트, 뷰티 어드바이스, 방과 후 지도사 등이 있다.

소규모 자영업으로 출발했던 미용산업이 ‘뷰티’와 결합하면서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1년 12만7574개였던 사업체 수가 2013년 18만6359여 개 사업체로 46.1% 증가했으며 2011년 고용인원 20만702여 명에서 2013년 26만6106여 명으로 32.6%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뷰티산업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파악되지 않은 고용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는 뷰티산업이지만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즉 뷰티산업 영세성에 따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자격제도의 개선, 협회의 난립 및 취・창업의 접근성 용이 등은 뷰티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따른 고용촉진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뷰티산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뷰티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장에서는 미용보조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보조원(assistant)을 금스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기술과 교육, 근로조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미용산업 발전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격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NCS 이수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이원화 되고 있지만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무시험 전형의 면허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런 무시험 전형의 면허증은 폐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받는 것은 미용사가 유일하며 이는 학생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격체계를 유지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갖는 학생에게는 “미용산업기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난립하고 있는 뷰티분야 민간자격 개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셋째, 창업 장벽의 진입이 너무 낮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용술은 면허제도와 자격제도를 둘 다 허용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로 통일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시장의 진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체에 조작적인 행위를 가하는 직업의 특성상 전문성 없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고객의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협회 및 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글로벌한 뷰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뿐 아니라 정보 공유, 미용 산업의 확장에 따른 다양한 브랜드 운영의 지원, 뷰티산업에 대한 천연원료 개발, 미용 제품 디자인의 다양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국내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이를 통해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뷰티산업은 인공지능의 도래에 따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군으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의 대두에 따른 고용창출 및 유지적 측면에서 뷰티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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