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때마다 오른 단골 公約이지만 번번히 空約으로 그쳐...

▲ 미용사회장 선거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독립 미용사법 제정'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미용사회장 선거 때만 되면 매번 등장하는 공약이 있다. 바로 ‘독립 미용사법 제정’이다. 지난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최영희 회장은 이번에도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제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가능성은 낮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미용사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관련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됐던 2011년에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된 것이 가장 진전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19대 국회에는 아예 발의조차 없었다.

미용관련 법안 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회에 최초로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출된 것은 지난 1961년 5월3일이었으며, 이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5․16 군사정권에 의해 61년 11월 8일 최고회의 문교사회원장이 ‘이용사 및 미용사법’ 법안을 제안해 61년 12월5일 법률 제 798조로 공포함으로써 미용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지난 1986년 5월 10일 공포된 ‘공중위생법’ 제정으로 그 해 11월10일 폐지되는 비운을 겪었고, 1999년 2월28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미용사법’이 폐지된 1986년 이후 미용에 관한 법률은 16대 조성준 의원이 ‘미용사법안’, 17대 문희 의원 ‘미용법’, 18대 손범규 의원 ‘미용업법안’, 18대 이재선 의원 ‘뷰티산업진흥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었으며, 18대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끝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그동안 미용사법안 마련이 좌절된 것은 번번이 의사단체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현재도 피부과 의사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지난 임기 내내 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2011년의 안타까운(?) 상황만 이야기 했다.

2011년 당시 미용사법 제정이 불발에 그친 이유가 단순히 의사들의 반대에 부닥쳐서만이 아니라는 점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 해 입법과정에서 미용계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법안 제정의 동력을 잃었다. 당시 미용사법 제정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미용기기 관련 조항에서 기기판매업자단체가 미용기기에 대한 ‘자율점검관리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며 법안 제정해 반대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용사법 제정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용사법 적용의 한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독립된 미용관련법안보다는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기기에 대한 규정을 담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기기판매사업자 단체인 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도 “뷰티산업계에서도 산업기기와 제품의 민간자율 점검, 관리 제도를 도입해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증을 받은 공신력 있는 뷰티산업계 대표 단체로부터 민간자율 점검과 교육, 관리를 실시해 미용기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하나 법 제정에 비관적인 요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3월 8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독립미용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독립미용법의 경우 복지부산하 공중위생단체들 모두 독립 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다면 법안 제정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집권여당의 의원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르게 앞장서서 발의를 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안 제정에 먼저 나서지는 않고 현재 있는 법(공중위생관리법)에 필요한 사항을 담겠다는 입장이어서 미용사법 제정은 이래저래 교착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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