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나 물품 공급업체 발행 요구 시 불가능...

▲ 미용실은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특례제도 때문에 대형연예기획사나 미용실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 발행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할 수 없어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사진제공=(주)권홍)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세무행정 때문에 미용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미용실은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특례제도 때문에 대형연예기획사나 미용실 물품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 발행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지난 1977년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 일 경우 해당되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조의2)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업종은 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용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면서 거래규모가 큰 미용실을 중심으로 거래처와 계산서 발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미용실 거래규모가 크지 않던 시절 도입된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미용실과 거래처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미용실 물품 구매를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 각 매장으로 공급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은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어 탈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미용실에 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매입만 있고 매출은 없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대형연예기획사의 경우 특정 미용실과 계약을 맺고 소속 연예인들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거래금액에 대한 내역도 계산서 발행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미용실에게는 세금부담이 없는 혜택일 수 있지만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있는 곳에 세금 발생’ 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연예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담동의 C 미용실의 L본부장은 “연예기획사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만 이에 응할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용실 업주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용 업주들을 대표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지나 3월 24일 정책건의서에서 이 부분을 현안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미용실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세무당국은 “허위 계산서 발행의 여지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김동원 주무관은 “미용업종은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거래 규모를 확인 할 방법이 없어 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면 허위·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미용실의 불편은 당분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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