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광고·판매정지 167건 적발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 업계의 과대광고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해성분 제조로 적발되는 업체가 매월 1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화장품 업체가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8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업체 중에는 A사 등 굴지의 회사도 포함돼 있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 화장품업계가 상반기 동안 광대광고 등으로 16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고업무정지 사유는 대개가 과대광고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피부 재생’, ‘미백효과, 탄력증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현란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의 문구를 활용했다.

아울러 ‘혈액순환 촉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페녹시에탄올, 향, PEG, 에탄올, 파라벤, 색소, TEA, 광물유, 프로필렌글라이콜, 실리콘, 동물성 등 유해성분을 넣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간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이같은 광고업무정지 건수가 연초 보다 점점 늘어나 화장품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자정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해성분 등을 포함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적발된 건수도 상반기에만 70건에 이른다. 이는 매월 10건이 넘는 수치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12개 업체는 화장품 법을 위반해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화장품 법을 위반해 수입대행업무 정지를 받은 업체가 2곳에 이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광고는 네거티브방식이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재편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광고기준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한다”면서 “국제적인 흐름과 발맞출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행정처분에만 만족하지 말고 처분 받은 업체가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제조치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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