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매정지처분 취하 결정 내려...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을 회수할 시간을 주지 않고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회수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내린 판매정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이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서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A씨는 이후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서울식약청이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화장품 전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위는 ‘단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A 업소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은 규정에 따른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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