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명확한 기준과 세부 규정 등 없어...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다.

다양한 세미나에서 화장품산업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고 앞으로 원가 부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악재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화장품업계는 조용하다. 어느 한곳도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화장품협회가 뒤늦게 오는 31일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무대응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화장품사 나고야의정서 담당 관계자들은 “중국 등은 일부 국가들은 입법예고는 돼있다. 하지만 시행에 따른 규정은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입법예고조차 돼 있지 않다. 이처럼 각 국가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다만 각 국가가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각 국가별로 이익공유 로얄티 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 각 국에서 이 기준이 마련돼야 지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원료의 교체나 혹은 수입 루트의 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직은 준비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이 같은 기준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냐도 문제다. 예를 들면 인삼을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며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내의 경우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기업들은 드물다. 대부분 외국의 대형 원료사들이 개발한 원료를 에이전트 형식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각 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이들 원료사들의 행태가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협회는 “나고야의정서 내용을 담은 국내법은 제정됐다. 앞으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법 시행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원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외국에서 이를 시행하면 화장품산업에 영향이 있다. 원가 상승 유발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각국 모두가 이 법률의 시행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만일 각국이 시행을 한다면 국내원료 수입사나 업체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국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원산지의 명확한 국제적 기준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반을 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벌금을 부과하면 이를 수입해 공급해 준 원료사들과도 문제가 얽힐 수 있다”며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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