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시행...국내산 수출 제품 타격 받을 듯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로 수출하는 국내산 헤어 및 네일과 관련 전문 화장품은 성분에 대한 라벨링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전문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헤어살롱과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전문 화장품에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AB 575’를 통과시켰다고 최종우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은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전문 화장품들을 기준으로 성분 라벨링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1% 이하의 농도로 존재하는 성분은 라벨링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전문 화장품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가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컨테이너 라벨의 내용물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21 USC Sec. 301, et seq.) 및 연방공정 포장표시법(15 USC Sec. 1451, et seq.)에 의해 규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최종우 무역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에 한국 미용실 및 네일숍이 많아 제품 관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특히나 한인들이 운영하는 헤어살롱과 네일숍들이 많아 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한국산 미용 제품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인 헤어숍의 경우 한국 제품의 왁스나 젤 같은 것들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이 제품들이 특별히 어떠한 재료 혹은 화학제품 성분이 제품제조 시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무역관은 오는 2019년부터 법적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한국에서 수출하는 업체는 라벨링을 준수해 제품 패키징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미용숍 교포 운영자들 또한 라벨링을 확인하고 자신과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 제품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미용협회(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화장, 헤어, 이발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12만9000명이 넘는 매니큐어 전문 종사자와 약 5만3000개의 면허가 있는 뷰티살롱 업체가 있으며 그 중 많은 업체가 매니큐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일 및 헤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가 31만2000명이고 대부분의 미용사 및 매니큐어스는 미용 용품의 화학성분 노출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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