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나나바 등 5개사 제품 화장품법 위반 적발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들어 화장품 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모두 5개로 △㈜바나나바 미라스킨리프팅마스크팩 △셀앤비코스메틱 셀앤비 피지팩 △(주)고려티엠 보나데아 미라클 엘라스틱 세럼 △(주)코스알엑스 코스알엑스 원 스텝 핌플 클리어 패드 △다미셀코스메틱 톡스데이 등이다.

㈜바나나바의 미라스킨리프팅마스크팩은 포장에 [모공, 탄력, 리프팅, 피부톤, 각질, 보습, 피부결, 투명도, 유·수분 밸런스, 미백, 주름개선 올인원 스킨케어 미라-스킨], [효소 처리 블래더랙앨지 및 꿀물 혼합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주름개선 및 피부 탄력증진용 화장료 조성물]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을 기재해 2개월간의 판매정지를 받았다. 판매정지 기간은 2017년 08월 31일부터 10월 30일 까지다.

셀앤비코스메틱의 셀앤비 피지팩의 경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판매해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7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주)고려티엠 자사 제품 ‘보나데아 미라클 엘라스틱 세럼’ 판매시 제품표준서를 보관하지 않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1개월간의 판매업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기간은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코스알엑스 역시 화장품법을 위반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코스알엑스 원 스텝 핌플 클리어 패드’를 제조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명칭에 ‘핌플 클리어(Pimple Clear)’라는 자구(字句)를 사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3개월간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처분기간은 2017년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다미셀코스메틱 제품 ‘톡스데이’도 제조정지 1개월과 15일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톡스데이는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도 하지 않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또 1차 포장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 표시하지 않았다. 처분기간은 2017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이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코스알엑스 측은 “우리 제품에 ‘핌플 클리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여드름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적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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