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8월 한달간 25개 제품 적발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이음의 △우르오스 스킨로션을 비롯해 ㈜하야시월드와이드의 △하이샤인에센스 △911영양재생팩 △911프로테인미스트, 주식회사 나르샵의 △엘크라넬 △프리오린 리퀴드 △피토시안 앰플 세럼, ㈜로로르의 △라벤더&아보카도 인텐시브 컨디셔너 등에 대해 광고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음이 판매하는 우르오스 스킨밀크는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등을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아 7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 우르오스 스킨로션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아서 1개월 15일의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기간은 이달 14일부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음이 판매하는 우르오스 스킨밀크와 스킨로션은 앞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모두 6가지에 걸쳐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판매정지 제제조치는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고 말했다. 

㈜하야시월드와이드사의 하이샤인에센스, 911영양재생팩, 911프로테인미스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 판매해 15일간의 판매정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시작일은 이달 15일 부터다.

또 주식회사 나르샵은 자사 제품 엘크라넬, 프리오린 리퀴드, 피토시안 앰플 세럼 등은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탈모 영양제, 간편하게 바르는 탈모치료, 여성전용 탈모치료제,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3개월간의 광고 중지 처분을 받았다. 광고정지 처분일은 오는 15일부터다.

㈜로로르는 라벤더&아보카도 인텐시브 컨디셔너 판매시 화장품법에 명시된 기재사항을 빠트리고 유통시켜 3개월간의 핀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르샵 관계자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표기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진행됐다”면서 “식약처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수정했다”했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에스티로더를 판매하고 있는 'ELCA 코리아'의 수입화장품 10개 제품을 비롯해 25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및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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