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서비스 후 장시간 강요와 회유로 수백만원 구입...해약도 안돼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핫 이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救濟) · 위법(違法)의 시정(是正)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청원은 주로 미세먼지 오염, 국회 불출석 의원 일당 제외 등 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굵직한 이슈가 청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리아나 뷰티센터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 관심을 받고 있다.

’코리아나 뷰티센터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 관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코리아나 뷰티센타 홍대2호점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시작은 4월11일부터다. 청원 마감은 5월11일까지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십대초반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딸이 작년 말 화장품 이벤트 당첨됐다 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서비스 후 장시간 강요와 회유로 집도 못가게 하고는 고가의 화장품과 서비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마다 좀 더 돈을 내면 vip대우를 해주겠다며 한 달에 일이십도 못 쓰냐며 계속 강매를 하여 갈수록 계약금액이 커져가고 몇 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 해지하려 했으나 각종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악질적인 방법으로 고객 모집하는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제발 이 기업 홍대2호점 뷰티센타를 조사해 주셔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사는 "아직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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