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 진행...

화장품은 과대광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포화상태의 화장품 시장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소비자로부터 단 한번이라도 기억에 남기위한 몸부림 때문이다. 때문에 미세한 부분도 크게 포장하는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주일이면 수십여 개의 회사의 제품들이 식약처로부터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되고 있다. 한번 적발되면 광고 금지 2,3개월은 기본이다. 거기다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 브랜드들은 식약처의 자세에 불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섭취하는 것도 아닌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강력한 규제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화장품법상의 엄격한 적용만을 시행하던 식약처가 오랜만에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브랜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4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이 설명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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