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총국, 26일자로 해당 제품 위험 경보 해제 사실 발표

아모레퍼시픽의 ‘3004990012‘ 화장품이 1년 동안 중국 판매가 금지됐으나 최근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의 세관총국은 ‘수입 식품 화장품 안전 위험 경보‘를 통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에 대한 위험 경보를 해제한다(2018年12月26日,海关总署解除了对株式会社爱茉莉太平洋风险预警)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세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 12월 26일에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의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HSCODE 3004990012)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aureus)의 검측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중국내 유통을 금지했다.

보통 화장품에 사용하는 HS코드는 앞자리는 ‘330’ 시작되지만(중국도 ‘330‘이다) 이번 아모레퍼시픽의 위험경보해제 화장품은 300으로 시작돼 파악이 어려웠다. 중국의 경우에는 300은 의약품 코드의 앞자리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 판매 전문가 A 총경리는 이에 대해 “'성인의 얼굴에 바르고 피부 표면에 잔류하는 화장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다. 어렵게 ‘3004990012’에 대한 중국의 관세 코드를확인한 결과 선오일이나 선탠오일로 해석 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또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aureus)의 검측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해당 제품에서 해당 균이 검출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화장품 미생물검측 항목에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 세관의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 일년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혹은 지속적인 검측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가 허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왕이차이징 등 일부 매체가 '아모레퍼시픽의 위험경보를 중국 세관총국이 26일에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 식품 불량 기록 관리 실시 세칙(품질검사총국 공고2014년 제43호)의 규정에 배치되면 해당 상품은 다시 수입 신고 시 세관에 상응한 검측 보고 혹은 합격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한 기업은 ‘수입 식품 불량 기록 관리 실시 세칙’이 규정한 검측을 통해 ‘위험조기 경보’ 해제에 부합하면 해당 국가(지역)주무부처에 조사 확인을 거쳐 세관 본부에게 리스크 조기 경보와 규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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