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 소비 제한 등에서 자국 규정을 근거로 시장 개입...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시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사실 10여 년 전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화장품 수요 증가에 따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우리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면서 잡음이 없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은 화장품 시장에 개입했다. 한류 문화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게재를 금지시켰다. 이후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불허와 아울러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중국 정부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국방 안보를 위한 조치를 빌미삼아 문화 콘텐츠 소비와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적 감정까지 야기하는 처사는 G2 국가로서의 품격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에게 비굴함을 강요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미국과 동남이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면서 위험 분산정책을 시도했다.

2년여가 지난 지금은 사드는 더 이상 큰 이슈가 안 된다. 우리는 다시 과거와 같은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분쟁, 중국 경기 하락, 내수경기 침체,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성장,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과거의 환경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다. 지난 2018년 11월10일부터 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기준을 비안등록으로 개정했다.

또 2019년 1월1일부터 따이공과 왕홍 판매에 대한 등록제와 세금부과 특히 과대허위광고 규정을 포함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다. 그리고 2019년 1월10일에 중국 식약국은 약용화장품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처럼 중국은 과거에는 규정과 근거가 부족한 문화와 국민정서 등을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했다. 이제부터는 자국의 법규와 규정을 강력히 시행하거나 혹은 기존의 법규를 개정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도 중국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법규를 철저하게 분석해 이에 맞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판매가 목적이 아닌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식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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