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술행위 문제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반영구 및 문신(타투)에 사용하는 피그먼트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시술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반영구와 타투가 과거 보다는 증가되고 있지만 일반인은 시술을 하지 못하고 의료인만 할 수 있다. 피부 속으로 피그먼트를 주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타투 관련 단체들과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타투는 피부 속으로 피그먼트를 주입해 시술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의료법에 통제를 받고 있다. 반대로 미용인들은 어머님들의 가늘어진 눈썹을 반영구 시술을 해왔으며 새로운 파생뷰티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타투만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미용인들과 샵(반영구 화장), 시술을 교육하는 학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에도 한국패션타투협회(회장 임보란)과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회장 김기향), KABA한국 아트 앤 뷰티연합회(이사장 김민기) 등 3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타투(반영구)를 시술하는 미용인들이 불법 의료시술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 지난 17대와 18대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었다.

이렇듯 문신(타투)시술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신에 사용하는 피그먼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4월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식약처는 제품(문신용 피그먼트)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담당하고 시술행위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시술권 조정 등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문신용 피그먼트 제조․수입업체는 전국에 약 30개이고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수는 1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하여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문신용 피그먼트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피그먼트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은 후 적합한 제품만 통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제조․수입 단계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통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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