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약감국, aminophenol, Clotrimazole 등 금용 성분 검출됐다고 밝혀...

사드로 한중관계가 경색될 때 중국은 국내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통관을 금지시켰다. 지금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국가약감국이 제6차 불량 화장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전체 제품 가운데 한국의 화장품이 5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혀 충격이다.

 

약감국이 불량 화장품으로 판단한 이유는 해당 제품 모두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됐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주력품목인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이 아니라 헤어관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중관계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좋은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식약처 등 관련부처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헤어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헤어제품 관련 업체들도 생산과정에서 중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해 국내 화장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중국 국가약감국은 6회차 불량 화장품에 대한 공고(2019년 제100호)를 발표했다. 후난성 의약품검역연구원 등의 기관의 검사를 통해 광저우펑메이세화공유한회사 등 5개 업체가 생산하거나 판매한 GULDK 붕미 염색연고(검은색) 등 화장품에서 aminophenol, Clotrimazole 등 금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생산하거나 판매한 기업과 불합격 제품은 광저우펑메이세화공유한회사가 생산하는 GULDK붕미 염색 연고(검은색), 베이징한성엽 수출입무역유한회사가 판매하는 화질온화염색 연고7N(황갈색), 수안국제무역(상하이)유한공사가 판매하는 화질온화염색 연고1N (블랙)와 화질온화염색 연고3N(짙은 갈색), 장자강시 현미화장품제조유한공사가 생산하는 현미미국스킨글리세린, 푸저우녹야생화기술유한공사가 생산하는 희강패배금노회 여드름 제거 연고다.

해당 업체들은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광동, 베이징, 상하이, 장쑤, 푸젠성(시)의 의약품감독 관리 부서에 즉시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판매된 해당 제품을 즉시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호남, 내몽골, 절강성(구, 시)의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해당 경영단위에 대해 즉각 판매 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위험을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속하도록 했다. 상기의 성급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나 부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와 처리 상황을 국가 화장품 샘플링 정보 시스템에 적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