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기능성화장품 폐지 추진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신속한 출시 저해
고시 성분 사용으로 제품 획일화 현상 발생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기능성화장품법을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화장품협회는 최근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급성장과 일본,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K-뷰티의 경쟁력 감소했다. 이제는 K-뷰티라는 타이틀만으로 중국 수출 특수를 누리는 호황기는 끝났다며 재도약을 위해서는 현행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보고 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정부 사전 관리 규제 체계는 새로운 유효성분이나 독특한 제형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개발 시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와 다양한 기능을 원하는 글로벌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혁신 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제품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가 화학 성분보다는 식물 성분이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식물 성분의 조합을 통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식물추출물을 주성분으로 규격을 설정(확인, 함량시험-지표물질)하여 기능성 심사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화장품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제도는 당시 의약품의 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도입되다 보니 의약품처럼 주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발전돼 화장품의 주성분 중심의 심사는 화장품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고시된 동일 효능성분을 사용한 제품으로 차별성과 갱쟁력은 이미 상실됐을 뿐만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개발보다는 쉽게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시 성분을 사용한 미투 제품을 양산하여 국내 시장의 제품 확일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작했다.

효능에 대해서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제품의 특정 효능과 기능에 대해 사전심사・보고를 받게 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보장하고 검증해 주고 있어 효능, 안전 검증에 대한 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기업 자체의 효능, 안전 검증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로운 유효성분이나 새로운 기술의 제품을 개발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임상시험을 통해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나왔어도 다시 복잡한 정부의 검증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통과해야만 제품 출시가 가능하므로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보다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이 쉬운  동일한 고시 효능 성분을 사용한 제품 양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적인 제품이 복잡한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출시되어도 심사받은 효능・효과만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능적 표현에 제한을 받아 시장에서 다양한 혁신 제품 출시와 광고 표현이 어려워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시;ㄹ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국가에서 화장품 효능에 대해 정부의 사전 심사・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제품의 효능 관리는 기업에 책임을 두고 정부에서는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정부의 사전 심사・허가는 중국의 특수화장품과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등의 정부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등의 도입을 통해 과대 광고의 민간 자율 조정・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능 관리를 글로벌 선진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기능성화장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기능성화장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도는 단계적으로 미백, 주름개선, 제모제 등 해외에서도 일반화장품이고 이미 오랜 기간 운영된 품목을 먼저 기업 효능 실증 책임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체계 도입 확대 또한, 폐지되는 기능성화장품 품목부터 현재 영아유・어린이화장품의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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