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실험 법인 설립은 가능...중국 정부 승인은 장담 못해

중국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체실험 결과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2022년 4월까지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직 국내 뷰티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인체실험 유무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 국내 화장품 인체실험 기관들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아직 중국에 인체실험 기관을 설립했다는 발표는 없다. 국내 A 인체실험 기관은 "중국의 화장품 효능효과를 측정하는 인체실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에 설립을 검토했다.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H 지사장은 "그동안 한국의 임상실험 기관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에 진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최근 한국의 모 기관이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진출을 위한 조건을 알려달라고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해당 변호사는 '중국 변호사는 인체실험기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 설립은 1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된다.  법인 설립 이후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설 규모와 실험장비, 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이후 베이징의 식약국에 설립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외국의 인체실험기관이 승인을 받은 곳이 없다"고 말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변호사는 "현재 화장품 인체실험 기관은 13개가 승인됐다. 대부분이 국영이고 한군데는 민영기관이다. 13개 기관은 분공소(지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인체실험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국의 A 관계자는 "현재 중국 정부는 10여개의 화장품 인체실험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중국의 로컬 화장품사도 인체실험을 받으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중국은 의료기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 따라서 해외의 인체실험 기관이 중국서 영업 활동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항은 위생허가다. 이때도 위생허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나 접수 등을 대행해 주는 전문기관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화장품 인체실험을 대행해 주는 전문기관은 없다. 위생허가 기관이 일부 대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화장품 인체실험은 인체에 직접 발라서 측정하는 것이다. 중금속이나 세균 등 일반적인 기존의 독성 실험 등과는 다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또 검측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하다. 때문에 외국의 인체실험 기관에 대해 승인을 쉽게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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