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소비자 중심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

화장품법 시행 3년 맞은 대한화장품공업협회 徐慶培 회장

지난 1일로 화장품법 시행 3년이 경과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품질력 향상을 통한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제정된 화장품법은 시행 3년을 거치면서 산업 전반의 수준 향상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성과와 함께 화장품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 3년을 넘기면서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서경배 회장을 만나 그 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화장품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화장품협회장으로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 화장품법의 제정은 이전 의약품 중심의 약사법의 규제와 범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 전체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명제를 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화장품 산업 전체의 수준향상을 통한 발전과 화장품 산업의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규제를 포함한 모든 산업 환경들이 국제 표준화와 조화를 목표로 변화돼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화장품법은 화장품 산업이 이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화장품법의 핵심은 역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과 반발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장품협회장으로서의 견해는?

▲ ‘와인 산업’을 일례로 들어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와인’이라고 하면 프랑스를 떠 올리게 되고 실제로 프랑스가 최고의 수준과 선두 주자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와인 산업에 있어서는 이탈리아보다 후발 주자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와인 제조업자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규칙과 룰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산업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몰라도 화장품산업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단순히 ‘법’ 자체의 존재나 이에 따른 규제가 문제가 되기 보다는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도입은 국제적인 조화를 통한 화장품의 안정 범위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업 역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와 관련해 업계가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품 업계 스스로 정해진 규칙과 룰을 국제적이고도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보다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법의 강화, PL법의 시행 등을 포함해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산업의 경우 규제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화장품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쟁상황이 가속화되고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 제품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또 PL법 등의 시행과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 안전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며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화장품법은 기업이 이와 같은 품질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화장품법 개정 관련 각계 의견수렴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화장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법 개정방향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 화장품법을 지난 3년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개선과 PL법의 시행에 따른 제도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말 그대로 ‘제도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와인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과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산업에 관여된 기업 스스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화장품 업계의 이 같은 노력 역시 법 개정에 반영돼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 결국 업계가 추구하는 화장품법 개정방향은 ‘자율규제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 화장품법 개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은 화장품 산업 전체의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발전입니다. 또 법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 등 관련된 부분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보다 합리적이고 가치 중심, 발전 중심으로 수렴해 반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 이후 외국계 화장품 기업들의 불만이 높고 특히 통상문제로 비화되기 까지 합니다. 향후 추진하는 화장품법 개정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EU는 EU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화장품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있으며 이것이 모두 일괄적으로 통일돼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 화장품법은 화장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국내 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제정과 시행 이후에도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의 성장세가 오히려 두드러집니다.

또 외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화장품협회의 회원사이면서 화장품제도위원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누구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경배 회장은 지난 2월 38대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1990년 7월 (주)태평양 재경본부장(이사)를 역임한 것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장(1990년 9월)·부사장(1993년 1월)을 역임하고 1997년 3월부터 (주)태평양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특히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고 수준 또한 `전문가`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평을 듣고 있다.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두루 섭렵하는 독서량도 엄청나다는 것이 지인들의 귀뜸.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