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부어오름이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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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약청, 포쉬에 등 11개사 고발 등 행정조치


포쉬에나 데이코스화장품사 등이 가짜 자외선 차단제품과 미백화장품을 만들어 유통시켜 오다 적발당해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청의 기능성 승인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 선택해야 하고 이미 구입해 사용할 때는 피부 부어오름이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부작용 피해 신고를 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최근 대전, 충청지역 백화점 및 할인점 26곳을 대상으로 화장품 기능 허위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총 11개업체가 자외선 및 미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라화장품, 마인코스메틱, 데이코스, 포쉬에 등 제조업체 5곳을 비롯해 제이슨 등 수입업체 1곳 그리고 뷰티상사, 동성코스메틱, 코스필, 호경물산, 한올유통 등 판매업체 5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기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여드름의 염증완화 및 제거, 눈가의 주름을 신속히 완화 개선한다는 등의 허위표시를 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상에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식약청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용기 및 포장에 효과 설명과 함께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들은 고발 등 행정조치됐다”고 말하고 “소비자들도 기능성이 허위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부어오름이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품구입시 반드시 ‘기능성’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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