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24개항 개정, 8개항 신설

▲ 대한화장품협회 로고

≪화장품협회 방침≫

시행된 지 2년 밖에 안 되는 화장품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근 열린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화장품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 내부적으로 마련한 개정법안은 총 24개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총 8개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5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 개정이 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 정의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능성화장품에서 피부모발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리학적 작용을 갖는 것으로 복지부령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유휴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다른 업소의 제조시설을 활용해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조업 신고 등에 관한 조항과 안전성 심사조항과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시 품질기준의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품질기준 조항과 용기 등의 기재사항 조항,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일 조항,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 제조 수입 등의 금지 조항, 판매 등의 금지 조항,고시 처분 명령 지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아울러 신설 조항으로는 화장품 표시 광고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해 화장품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화장품의 표시와 화장품의 광고 조항을 화장품의 안전성 등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스스로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는 화장품 리콜조항을 가각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업을 신고하고자 하거나 벌칙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 수입 등의 금지 항목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명령 항목에 시정 명령 등 신설해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화장품 협회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에서 현행 제4조 2항과 제 7장 벌칙 조항, 부칙 제 2조, 4조, 5조, 6조는 삭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체 관계자 다수는 "국내 화장품산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폭적인 개정은 제정 당시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며 이번 개정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확실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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