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15개 중 7개 제품...유해 물질 관리 기준 마련 시급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놀이매트 15개 제품을 구입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 함유 여부, 경고 문구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ㆍ관리되고 있는 ‘퍼즐형 놀이매트’의 경우 자율안전확인마크(KPS)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있었으며,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유해 물질 관리 기준 제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월 놀이매트를 사용하던 중 매트 옆 바닥을 걸레질을 하다 매트 끝부분에 손이 쓸려 베인 상처가 생김. 또한, 아이가 매트의 끝부분을 빨고 만져서 아이의 볼과 손에도 베인 상처가 여러 군데 생김.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환경호르몬 추정 물질) 검출


시판되는 놀이매트 15종에 대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BP, BBP, DEHP, DNOP, DINP, DIDP)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7개 제품(46.7%)에서 DEHP, DINP 등 가소제가 검출됐다.


시험 대상은 일반 놀이매트 11종(PVC 재질 9종, PE재질 2종), 퍼즐형 놀이매트 4종(EVA 재질)이었으며, PVC재질 제품 9종 가운데 7종(77.8%)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24.8~31.8%,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28.5~34.9%까지 검출됐다. 그러나 PVC를 제외한 재질로 만든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EU에서는 DEHP, DBP, BBP 등 3종은 완구 및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DINP, DIDP, DNOP는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나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완구 및 영유아용 합성수지제품 등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EU 등과는 달리 4종(DEHP, BBP, DBP, DNOP)만을 규제(0.1% 이하)하고 있고, 2종(DINP, DIDP)은 용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 이 중 DEHP, DBP 등은 동물 실험 결과 간ㆍ심장ㆍ신장ㆍ폐ㆍ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수컷의 정소 위축, 정자수 감소 유발, 정자의 유전물질인 DNA 파괴, 임신복합증과 유산 등 생식 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중금속인 카드뮴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로 보고돼 있고 남녀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관리 미흡


숫자ㆍ한글ㆍ그림 등이 포함된 ‘퍼즐형 놀이매트’의 경우,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ㆍ관리돼 가소제ㆍ중금속 등 유해 물질 기준과 표시 기준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유해성 검사를 자의적으로, 그나마 일부 사업자만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및 미국은 놀이매트를 완구 또는 어린이용품으로 지정, 중금속과 가소제 등 화학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리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퍼즐형 놀이매트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등 자율안전확인 미흡


완구로 분류되는 퍼즐형 놀이매트는 지정 시험 기관의 시험검사를 통과한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마크(KPS)를 부착해 유통돼야 하나 조사 결과 EVA 재질 퍼즐형 놀이매트 4종 모두 자율안전확인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그 중 수입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1종)에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포함돼서는 안 되는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데도 사용 연령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삼킴 사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안전 확인 제도(KPS) :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완구 등 47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뒤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근거: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2007년 3월 24일 이후 최초 출고하거나 통관된 경우부터 해당)


놀이매트 유해 물질 관리 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는 신체적 특성상 성인에 비해 유해 물질에 취약하므로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가소제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놀이매트 전반에 대해서도 ‘완구’ 또는 ‘영유아용 합성수지제 일반용품’에 적용하는 중금속 및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유해 물질 관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소제를 포함하는 제품인 경우,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소제의 종류와 용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 표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들의 입이 놀이매트에 직접 닿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퍼즐형 놀이매트를 구입할 때, 자율안전확인 마크(KPS)가 부착돼 있는지, ‘작은 조각’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놀이매트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 마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리 규정 확대 ▲불법ㆍ불량 제품 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