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한 화장품회사에 '수십 배 페널티' 소송 위협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Subscription Commerce), 일명 박스화장품 기업 중 하나인 M사가 변칙 영업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업체는 타 업체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쓰는가 하면, 이를 화장품 업체가 어길 경우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이상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 이는 국내 A기업 관계자가 본 매체(데일리 코스메틱)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내용이다.

국내 A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M사는 무상으로 화장품 샘플 제공을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당시 일상적인 것이라 생각한 이 관계자는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무상으로 화장품 샘플 수백 개를 M사에 제공했다.

얼마 후 경쟁사인 G 박스에 또 다른 화장품을 제공한 뒤 M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계약 위반을 했으니 페널티로 수십 배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 M사에 제품을 제공한 뒤 몇 개월 간 경쟁사인 타사에 제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공정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A기업 측은 소송을 피하려면 더 많은 제품을 협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M사의 이와 같은 변칙 영업은 위의 화장품 회사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 본 매체가 취재한 결과, 유명한 B 화장품 업체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화장품 업체의 관계자는 M사가 소송을 한다고 협박해 와서 마음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었더니, 다음날 미안하다.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제품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며 현재 M사 하고는 거래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일명 박스 화장품 쇼핑몰이다. 이는 소비자가 일정금액(업체마다 다르나 평균 2만 원선)을 회비로 내면 매달 정기적으로 다양한 화장품이 담긴 박스를 받는 새로운 유통채널이다. 현재 대표적인 박스화장품 쇼핑몰로는 ▷글로시박스 ▷미미박스 ▷겟잇박스 ▷W박스 ▷미스비박스 ▷보보박스 등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기존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무상으로 화장품을 제공 받은 뒤 유상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화장품 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신규 화장품 박스 업체들이 급증하는 실정이며, 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화장품을 무상 제공해 줄 화장품 기업들이 필요하게 됐고, 타 업체에 자신의 거래 업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요소가 담긴 편법 계약서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박스화장품 쇼핑몰 업체들이 많은 양의 물품을 확보하지 못해 모든 정기구독자들에게 같은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고 적게는 3타입 많게는 8개의 타입으로 나누어 랜덤으로 발송하고 있다 ” 고 밝히고 그 때문에 회비를 내고도 같은 화장품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소비자들)이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경우 박스화장품 업체들은 화장품 업체로부터 유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국내에서 박스화장품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무상으로 화장품을 지원받는 방식에서 유상구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