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3일 1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정책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오는 23일 1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정책, 법령 설명 ▲‘14년 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방향 ▲기능성화장품 심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실적 ▲화장품 성분의 위해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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