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판단을 내릴만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

파라벤 치약은 안전하다는 학회의 의견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독성학회는 국회도서관에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파라벤은 피부를 통한 인체 내 축적은 희박하며 CIR 및 SCCS의 안전성 평가 결과 현 사용 수준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의견을 모아 파라벤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판단을 내릴만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가 전문 의견을 모아 파라벤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파라벤은 식품 보존재로써 1930년대부터 사용해왔음. 뿐만 아니라 천연재료(과일, 채소, 딸기, 포도쥬스, 치즈, 식초)에도 널리 함유되어 있는 물질임. 파라벤의 경우는 인체 내 들어오게 되면 가수분해를 통해서 대사된 후 빠르게 소변으로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식약처는 2012-13년에 전 연령대(3-69세)에 걸쳐 총2천717명을 대상으로 파라벤의 인체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 10mg/kg b.w./day) 대비 0.4%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는 치약 보존제(방부제)는 메틸 파라벤(0.2%이내)와 프로필 파라벤(0.2%이내), 메틸에스텔나트륨파라벤(0.2%이내), 프로필에스텔나트륨파라벤(0.1%이내) 등 총 4종류의 파라벤의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0.4%이내(혼합의 경우 0.8%)기준과 일본의 1.0% 기준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파라벤의 유방암이나 고환암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매년 업데이트하는 발암물질 목록에도 파라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French Commission of Cosmetology of French Health Products Safety에서도 현재 제시된 안전영역에서 파라벤을 사용한다면 발암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파라벤이 내분비계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판단을 내릴만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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