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헙법 등 10개 지침 신규 제정키로

▲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코스메틱=정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바이오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한약(생약)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발전 동향에 맞추어 연골세포치료제 평가 등 10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새로 제정될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는 '연골세포치료제 평가' 등 6개, 화장품은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VII)' 등  2개, 의약외품은 '치아미백제 효력평가법' 1개, 한약(생약)분야는 '한약(생약) 및 추출물 품질관리' 1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와함께 그동안 안전평가원이 제약사, 연구개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124개 중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허가·심사,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멸균의약외품의 평가 등 10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제·개정하는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한약(생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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