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 분류하겠다"

[데일리코스메틱=송건정 기자] 앞으로 화장품 허위광고를 한 업체는 부당이익금을 환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이 축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윤혜경)

정승 식약처장은 1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화장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고의적인 허위 과대 광고를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부당이익 환수제 등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정 처장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던 탈모방지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기업은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화장품 산업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올해에는 한․중 정부간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내 화장품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국민건강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최근 3년 동안 11%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에는 수출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 화장품산업은 한류 확산 등에 따라 확고한 글로벌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세계인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화장품 산업은 하나의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산업으로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경제를 실현 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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