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단계별 유의사항 등 실무에 유용한 정보 소개

[데일리코스메틱=송건정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중국 식품·화장품 위생허가 실무 설명회’가 23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인증경영컨설팅 김기현 대표는 對중국 화장품의 합법적 수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위생허가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 단계별로 유의해야할 사항 등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중국인증경영컨설팅 김기현 대표가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촬영=강민정 기자)

김대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입화장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통관 시 위생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이 압류되거나 반송조치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 제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중국 내 법적 규정·조례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비특수용도(일반)와 특수용도(미백, 자외선차단, 탈모용 등 기능성)로 구분되는 화장품의 위생허가 등록 절차는 대개 ▲재중책임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자료 및 샘플 준비 후 발송 ▲(재중책임회사)수권 위임장 공증 후 접수 ▲샘플 검측 진행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 접수 ▲행정심사 및 비준 ▲등록증 발급의 7단계로 나뉜다. 등록 절차는 대부분 국내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게 된다.

김대표는 “이 중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재중책임회사의 선정”이라며 “한·중 FTA에서 재중책임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 중요성을 전했다. 재중책임회사는 중국 정부가 위생허가 신청 해외기업으로 하여금 중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책임단위로 선임해 위생허가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회사이다. 재중책임회사가 없으면 위생허가를 신청할 수조차 없다.

또한 김대표는 모든 등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비특수용도(일반) 화장품의 경우 최소 7~8개월이 걸림을 알리며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 ‘2~3개월이면 끝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일 수 있어 걸러들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수용도(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위생허가 등록 완료까지 행정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10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차 위생허가 신청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CFDA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서류가 반환된 대표적 사유들도 함께 소개됐다.

김 대표는 CFDA 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위생허가 취득 후에도 컨설팅 업체로부터 반드시 모든 단계의 신청 서류 스캔본을 수령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첫 신청 단계부터 다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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