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귀포면세점서 제주시로 확장이전...500m 떨어진 ‘신라’와 정면 승부

[데일리코스메틱=이슬기 기자] 롯데가 제주  시내면세점을 다시 품었다. 인천공항에 이어 제주시 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된 것이다.  관세청은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이 오는 21일로  만료됨에 특허심사를 거쳐 제주시내에 새로 들어설 면세점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선정에 이은 롯데의 잇따른 승리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사진출처=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에는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각각 1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21일로 서귀포 롯데면세점 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30일 공고를 낸후 새로운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 절차를 진행했고, 참여 의사를 밝힌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부영그룹 세 곳 가운데 롯데가 최종적으로 영업권을 받은 것이다. 이 결정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의 허가를 받는 대로 기존 사업장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제주시에 위치한 롯데시티제주 1∼3층 영업장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면적도 기존(2613㎡)보다 2.4배(6270㎡) 확장해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신라면세점과 정면승부에 나선다. 서귀포시 면세점은 21일로 운영이 종료된다. 

하지만 인천공항면세점에 이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주 시내면세점까지 롯데가 승리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어 업체로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지역인 데다 이미 신라면세점이 발을 내디딘 제주시에  롯데가 입성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가 만료되는 5년 후에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