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좋겠습니다"

[데일리코스메틱=송건정 기자, 이지연 인턴기자] 지난 4월 이후, 문신사법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4월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 관련 공청회는 보건복지부·문신사와 의사들의 대립으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비 의료인이 예술문신(타투)을 시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신사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된 셈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관련 법안의 신중한 검토 요구 및 타투를 의료인에게만 한해 담당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에 2만여명의 타투리스트가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늘어난 타투의 공급과 수요에 산업 전체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끝난 이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타투인협회 회장 장준혁씨는 “현재 전국 타투인(타투이스트)을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타투의 합법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에 큰 힘을 싣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바쁜 와중이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이어 "다만 현재 보건연구의료원에서 타투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분들의 권리보호와 위생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 정부기관과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타투이스트 '홍담'은 “타투가 합법화가 된다면 국가에서 관리되는 만큼 검증된 타투이스트들이 업계에 진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더 멋지고 좋은 작업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타투이스트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만큼 법의 테투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현재 타투는 불법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 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해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타투이스트들의 양심적인 위생관리와 소비자들의 입법에 관한 꾸준한 관심이 타투 합법화 법안 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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