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개월 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 내려...

[데일리코스메틱=김대영 기자] 삼양제넥스의 화장품 스킨톤업마사지크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삼양제넥스의 '스킨톤업마사지크림'

식약처에 따르면, 삼양제넥스는 스킨톤업마사지크림을 인터넷으로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요 성분 가운데 레몬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우수하며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며, ‘디톡스캡슐과 레몬 성분의 복합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고 선전했다.

삼양제넥스는 삼양그룹의 계열사이며 , 1964년 설립된 이래 전분당 제조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식품, 제약, 제지, 섬유를 비롯해 화장품 업계에 주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얼마전 삼양제넥스는 자사가 보유한 화장품 브랜드 ‘어바웃미’ 모델로 씨스타를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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