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백화점 4곳과 면세점 1곳 현장 취재 결과

[데일리코스메틱=이아영 기자] P&G의 SK-II가 부당광고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일선 판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II 판매 직원들은 과징금 부과 보도 이후 느껴지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영등포점, 롯데면세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영등포점 SK-II 매장을 취재한 결과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11일 오후 명동에 있는 롯데면세점 본점 SK-II 매장에서는 외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관광객으로 붐볐다. 피테라 에센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피테라 에센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11일 오후 롯데면세점 본점 SK-II 매장이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아영 기자)

판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SK-II가 과징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그동안 품질력에 만족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구매할 것이라는 소비자도 있었다.

명동에서 만난 중년 여성 소비자는 SK-II가 과징금을 받았다는 기자의 설명에 “몰랐다”라며 “그래도 계속 구매할 것 같다. 피테라 에센스가 피부에 워낙 잘 맞아서 오래 써왔기 때문에 계속 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8일 공정위는 한국피앤지판매(유)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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