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 업체에 광고 및 판매업무 최대 4개월까지 정지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6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업체의 해당제품은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까지 광고 및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6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케이제이앤피홀딩스,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 ㈜디에뜨홀딩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세 업체가 광고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케이제이앤피홀딩스는 자사 ‘닥터쥬미 비타민 스칼프 토닉’ 헤어제품을 광고하면서 사용 전·후 사진과 후기를 광고 문구에 게재한 것이 문제됐다.
 
‘잔머리도 많이 생기고 머리 자체가 힘이 생긴 것 같다’, ‘처음과 비교해 머리카락이 난 모습이 보인다’ 등 인증 되지 않은 내용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는 독일 유세린사의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더모 퓨리파이어 토너’ ‘더모 퓨리파이어 하이드레이팅 케어’ ‘더모 퓨리파이어 액티브 나이트 케어’ 등 4품목을 수입·판매하면서 올리브영 등 판매처에 해당 제품을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OEC(오이씨)도 자사 제품 ‘SVR 루비아린 크림’ ‘비타민B&키니네 강화샴푸’ ‘셀루데스톡 엑스퍼트 케어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등 제품 광고에 있어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모스티브, ㈜디에뜨홀딩스, 엘오케이(유) 세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모스티브는 화장품 ‘모스티브 칼라 젤 폴리시’ 제품에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제조업자 (주)다솔로부터 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디에뜨홀딩스의 ‘닥터디에뜨 루미너스 필러 토탈 캐어 세럼’은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4개월에 처해졌다.

업체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주름, 미백, 피부 노화를 관리하는 안티 에이징 시스템 등 일반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오케이(유)의 ‘시카플라스트 젤’ 또한 ‘피부 손상 개선 드레싱 케어, 피부과 시술 및 치료 후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부서가 수시로 현장을 돌며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 처분 이후에도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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