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 화장품 정책 방향... 관련법안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둬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올해 화장품 정책이 규제 완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최근 내놓은 올해 화장품 정책 방안에 따르면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까지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해 업계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해 줄 것을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올해 주요 화장품 정책을 규제 완화 방향으로 추진한다.<이미지 합성=한승아 기자>

식약처는 또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해 화장품 판매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제조판매업자의 직영매장,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전국 30개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명동·제주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허용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기존 화장품과 원료의 혼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방향용 제품류(향수·콜롱 등 4종), 기초화장품 제품류(로션·크림 등 10종), 색조 화장용 제품류(립스틱 등 8종)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도 추진한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화장품 산업의 경우 충청북도가 선정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필요 이외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해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다. 안전성과 품질의 경우 식약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화장품뿐 아니라 뷰티산업 전반의 유치 등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정 이후 법령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화장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업종 체계 개편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과징금 부과 징수 제도 개선 △기능성 효능·효과 범위 조정 및 확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100개소 방문 교육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사용교재 배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관리기준 및 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정보 제공 △글로벌 협력 통상 강화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으로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성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 지원한다.

또 중국 CFDA·질검총국 등과 해마다 국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요청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협력회의를 확대한다.

특히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화장품 정책은 소비자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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