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한방화장품과학과 이진영 교수 Q & A

2016년 국내 화장품산업의 발전은 눈부시다. 10조원을 돌파한 생산실적의 60%는 기능성 한방화장품이다. 2004년 식약처는 '한방화장품 특화'라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방화장품 개발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었다. 또 2006년까지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규정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많은 한방화장품 브랜드가 등장했으며, 때마침 한류와 함께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수출 효자산업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한방화장품의 원료 등록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규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방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방 원료의 효능과 효과를 전세계 소비자들이 신뢰하도록 수치적 데이터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장품원료로써의 한약재는 그 효능이 뛰어남에도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효성분을 밝히고 이를 데이터화 하려는 노력은 웬일인지 수면 아래 잠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호서대 한방화장품학과 이진영·이용섭·이용화 교수와 긴급 대담을 가졌다. 한방 원료의 규격화를 통해 한방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미래 국가 먹거리로 충분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편집자 주>

한방화장품, 미래 먹거리 국가산업으로 키워라!

①한방화장품 허와 실, 무엇이 발목을 잡는가? ②한방화장품 규격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③화장품 임상데이터 SCI는 동물 또는 사람만, 우리나라는 사람만 ④ 한방화장품의 제언…항산화 효능 감초·당귀 등 한약재 주름개선 효과 ⑤ 원료 검증…세포촉성 실험 통해 복합 처방의 최적 농도 실험

 

▲ 호서대 한방화장품과학과 이진영 교수는 "현재 한방화장품은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효능 원료를 복합 처방으로 제조한 화장품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권태흥 기자>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Q. 수입 한약재가 시중에 많은데 걱정이다?

A. 중국산 한약재 수입으로 인해 가격 면에서 국내산의 경쟁력이 매우 약해졌다. 또 판별 어려움으로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다. 중금속 함유 문제, 효능 등 다양한 면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산 원료의 수급문제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급 브랜드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최초의 한방화장품은 1996년 인삼을 함유한 태평양의 ABC 인삼크림이다. 이후 1997년 설화수가 출시되고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한방화장품 시대를 열었다.

Q. 생약과 한약재는 어떻게 다른가?

A. 생약은 의약품의 일종으로 천연으로 산출되는 자연물을 그대로 또는 말리든가,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처리를 한 것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한다. 한약은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천연물 또는 가공된 약제를 혼합 조제한 약물이다.

전통 한약의 추출 방식은 약재를 잘게 절단(세절·細切) 혹은 거칠게 분말(추말·麤末) 후 일정시간 달일 물에 담가 용출에 유리하게 하는 침지(沈漬)와 전창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 발효(한약재에 효모를 첨가해 발효-수려한), 가열처리, 유분제거 등 부가적 가공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를 수치(修治)라고 한다. 이것은 약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특정 효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방화장품 원료 추출 과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생약이란 명칭은 잘못된 것이며 한약재로만 사용토록 식약처에 건의하여, 최근엔 한약재로 통일되어 사용한다.

Q. 한약재의 한방화장품 원료로써의 검증은?

A. 한방화장품 개발 초기에는 단순히 단일 한약재 추출물을 기반으로 화장품이 만들어졌다. 현재는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효능 원료를 복합 처방으로 제조한 화장품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복합 처방은 한의학적 근거에 의해 서로 상승·억제 작용을 하거나 상쇄시키는 등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타당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통해 정량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검증방법으로는 in-vitro 평가기술(예: tyrosinase 활성저해시험, 멜라닌 생합성 저해 시험 등)과 임상시험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표준화하고 있다.

모든 실험은 우선적으로 기능성(미백·항노화·항염증 주름개선)에 따라 세포를 선별하여 세포촉성 실험(Mtt assay)을 통해 복합 처방의 최적 농도를 결정하고 실험하고 있다.

Q. 한방화장품에 걸맞은 양을 첨가하는 규정은 있는가?

A.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구성한 한방화장품TF팀은 ‘한방성분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 아울러 한방화장품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오히려 해외 기업의 한방 표방 제품이 등장함으로써 국내 제품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능이 발휘되는 적정용량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용량은 책정할 수 없다고 본다.

단 한의학 이론이라는 한국 고유의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제품에 구현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단일유효성분 규명보다는 복합처방의 효과, 안전성, 약재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에서 자생하는 고유종 한약재의 활용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한약재 중 희귀종 복원 및 고유 한약재 탐색 연구, 국산 한약재로 한정하는 제도, 안전성 인증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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