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후 라벨등록 2개월 소요, 중국 3개 기관이 감독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 준수

중국에서의 화장품 마케팅은 최소 2년 이상 3년 정도 기일이 소요된다. 2009년 중국에서 비비크림을 국내 업체 1호로 직접 등록했던 우미희 대표(SMC커뮤니케이션)로부터 중국 위생허가 관련, 기업 입장에서의 궁금증을 2회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 중국위생허가 대행 우미희 SMC 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권태흥 기자>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마케팅을 위해서 위생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니스는 곧 상품 스케줄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2~3년의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안되는 이유, 디테일한 내용 직접 경험 통해 조언

위생허가를 취득하고 나면 상무부의 AQSIQ에 라벨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보통 2개월이 걸린다. 제품의 중문 라벨에는 제품 중문명·생산사 명칭 및 주소·원산국·재중국신고책임회사명·재중국신고책임회사·주소·순함량·LOT No.·품질보증기한·비준 번호(위생허가 번호)·사용 방법·보존 조건·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품명 및 단상자 디자인에는 상표명과 통용명, 속성명 등이 들어가고, 사용금지 용어, 선전 가능한 내용을 주의해야 한다.

우 대표는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며 “위생허가 신청 전에 마케팅 요소까지 고려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마케팅을 위한 위생허가 취득’이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우미희 대표는 “직접 발로 뛰어서 위생허가 업무를 익히다보니 이젠 안되는 이유와 디테일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업체 입장에서 겪었던 사례들이 대행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중국에서 급행료니, ‘~하드라’는 것은 다 거짓인 경우가 많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중국 공무원들은 원칙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 디테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마케팅을 위해서 위생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니스는 곧 상품 스케줄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5 화장품 수출 회사 설립 후 마케팅까지 2년 이상 소요

중국에서의 화장품 마케팅은 상품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다. 회사 설립 후 마케팅을 전개하기까지 상표등록(18~24개월)-위생허가(4~12개월)-라벨 등록(2개월) 등 총 소요기간은 24~38개월이나 된다. 물론 이 기간 중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난다.

우 대표는 “상표명과 제품 처방, 포장 등 어느 것 하나 마케팅과 연관되지 않은 내용이 없다. 허가만 빨리 받으려고만 하다가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상표 등록, 위생허가를 받는 것인데, 팔 수 없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헛수고라는 것. ‘마케팅을 위한 위생허가 신청’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책임회사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책임회사는 한국에서 위생허가를 대행하는 업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책임회사가 문제가 생겨도 위생허가를 대행하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생허가를 대행하는 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중국책임회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보통은 아무 관계도 없는 회사들이 많다. 수수료를 주고 받는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우 대표는 “중국의 책임회사와 에이전시와의 법적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 묻는 것은 비즈니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책임회사를 ‘내가 아는 법인을 시킬까’이다. 이때 책임회사는 말 그대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정처리 위임만 할 수 있는 회사로 지정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수입화장품 등록 행정처리 역시 전문적인 업무이므로 일반회사들은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생허가는 화장품 마케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사전 서류 준비부터 철저히 하여 마케팅 및 상품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우미희 대표의 마지막 당부였다.

◇ 변경 사유와 소요 기간

변경 사유 소요 기간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변경  1~2개월
실제 제조사 변경  4~6개월
제품명 변경  1~2개월
포장 변경  바뀐 포장 내용을 수출입검사검역국(CIQ)에 등록
처방 변경  신제품으로 취급하여 다시 취득

<자료=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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